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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추진…컴백 영상의 공개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

시오니네 관리자 · · 수정 · 조회 2

 영상 편집 화면과 헤드폰, 무지 슬레이트가 놓인 작업실 개념 이미지

뮤직비디오를 제작·배급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시청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. 문체부는 10월 13일 관련 음악산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알렸어요.

새 앨범을 기다릴 때 음원과 함께 보게 되는 것이 뮤직비디오죠. 공개 날짜가 정해지기까지 촬영과 편집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, 팬에게도 한 번쯤 알아둘 만한 소식입니다.

“자체”가 등급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에요

보도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등록한 사업자에게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. 따라서 누구나 제한 없이 영상을 공개한다거나 시청 연령 기준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. 유통 절차의 변화와 시청자 보호는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.

편집이 끝난 영상이 어떤 절차를 거쳐 공개되는지에 관심이 있다면, 제작 과정의 또 다른 한 장면으로 읽어볼 수 있겠어요. 다만 제도가 생긴다고 모든 컴백 영상의 공개가 빨라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.

지금 즉시 적용된 제도로 읽지 않기

문체부 발표와 관련 보도는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으로 안내합니다. 국무회의 의결 소식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예요. 구체적인 사업자 요건과 시행 절차는 후속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새 영상을 볼 때 화면 안의 장면뿐 아니라 그 영상이 관객에게 도착하는 과정도 궁금해지지 않나요? 오늘은 작품 평가 대신 그 공개 절차의 변화에 시선을 옮겨봤습니다.
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보기 · 뉴시스 보도 원문 보기

발표일: 2026-10-13 · 원문 확인일: 2026-10-1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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